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감독자 여러분.
비대면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최신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출석체크 및 교육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규정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은 과정당 50명 이하로 운영할 것, 교육생 출석 수강 여부를 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체 할 것 등이 있습니다.
그 에 따라 교육진행간 반드시 얼굴 정면이 나오게 해야하며, 1교시는 음성으로 출석체크 // 2교시부터는 채팅창을 통해 출석체크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모든 진행상황은 녹화가 됩니다.(*기록을 보존할 것)
전 차시 출석체크가 이루어져야하며, 마스크로 얼굴 가리기, 얼굴을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게 일부만 보여주기, 대리수강, 교육중 음주 취식 행위 등 이상행위 발생시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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